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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몰 CP란? * 장점 * CP 구분 * 정산안내 * 계약서 내용
아사달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제공(CP) 계약서

2010년   07월    15일


"갑"
(주)아사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대표이사 서 창 녕 (인)
"을"
(주)세종기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74-2
홍길동 (인)


㈜아사달(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을"의 상품을 “갑”이 판매대행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상품을 “갑”이 제공받아 “갑”이 직접 또는 국내외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디지털콘텐츠”란 디자인, 이미지, 주문형/설치형 홈페이지, 프로그램, 솔루션, 문서, 책, 음악,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화, 게임, 방송 등 인간의 지식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
2.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란 CP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제작과 서버에 설치등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오픈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설치형 홈페이지”란 특정 솔루션에 CP가 미리 만든 디자인을 적용하여 솔루션과 함께 제공하는 상품(홈페이지)를 말한다.
4. “주문형/설치형 홈페이지”란 주문형 홈페이지와 설치형 홈페이지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5. “콘텐츠몰”이란 디지털콘텐츠를 사고파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6. “갑”의 “콘텐츠몰”이란 “갑”이 직접 또는 국내외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디지털콘텐츠 판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갑”의 콘텐츠몰에는 “갑”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콘텐츠몰”과 “갑”이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판매대행하는 “제휴 콘텐츠몰”이 있다.
7. “디자인 시안 콘텐츠”란 홈페이지 제작의 용도로 만들어진 디자인 템플릿 콘텐츠를 말한다. 파일 구성은 PSD 파일로 되어 있으며 콘텐츠에 따라 HTML, 플래시 등이 옵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8. “CP”란 Contents Provider, 즉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제 3 조 (“을”의 역할)

1. “을”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성실한 노력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은 “갑”에게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원본소스, 가격, 제목, 이미지, 미리보기, 데모, 키워드, 상세설명 등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을”은 “갑”이 정한 디지털콘텐츠 등록기준에 맞게 해당 상품의 이미지 크기, 파일형식, 파일용량, 설명문구 등을 조정하여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을”은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갑”의 콘텐츠몰에 등록할 때 타 콘텐츠몰보다 우선 또는 동일한 시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타 콘텐츠몰에 먼저 등록한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의 콘텐츠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품을 “갑”과 유사한 타 콘텐츠몰에 제공하지 않는다. “을”이 기타 경쟁업체에 제공한 상품이 있을 경우 “갑”의 콘텐츠몰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을”은 상품의 등록 및 수정을 “갑”에게 요청하고 “갑”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실시간 등록권한을 얻은 경우 “갑”의 심사를 거치치 않고 실시간으로 상품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6. “을”이 콘텐츠 상품을 일시에 대량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등록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를 검토하여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대량등록 처리할 수 있다.
7. “을”은 상품의 삭제를 “갑”에게 요청하고, “갑”은 이를 심사 후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8. “을”이 “갑”에게 제공한 디지털콘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정보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이 없다.
9. “을”은 “을”의 상호, 브랜드 등이 표시된 배너를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10. “을”은 “을”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보를 “을”의 배너, 디지털콘텐츠 상품, 이미지, 미리보기, 데모, 상세설명 등에 노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해당 콘텐츠와 배너의 노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1. “을”은 “갑”이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내역 및 고객 정보를 확인한다.
12. “을”은 “을”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대한 상담, 기술지원, 설치, 제작 등의 고객지원을 책임진다.
13. “을”은 고객의 추가제작요청에 대해 책임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책정한다.
14. “을”은 고객에게 호스팅을 제공한다. 호스팅 비용은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을” 또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 4 조 (“갑”의 역할)

1. “갑”은 “을”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갑”의 콘텐츠몰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판매한다.
2. “갑”은 “을”이 제작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현황 및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을”에게 관리자 사이트를 제공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이 원활하게 판매되도록 서버 및 기타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1일 24시간, 1년 365일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장비관리 등을 위한 일시정지는 예외로 한다.
4. “갑”이 관리하는 서버 및 기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애가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갑”은 “을”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장애발생 사실 및 복구현황을 통보한다.
5. “갑”은 “을”이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이 고객에게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류 및 위치를 선정한다.
6. “갑”은 “을”에게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이름, 아이디 등 기본정보와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자 사이트에 해당정보를 제공한다.
7. “갑”은 상품의 솔루션 유형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 5 조 (“갑”의 콘텐츠 사용)

1. “을”은 “갑”에게 승인받은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
2. “을”은 다수의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
(1) “갑”은 "을"이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상품을 제작할때 사용하고자 하는 “갑”의 디자인시안을 다수의 CP가 선택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사용의 우선권을 줄 수 있다.
(2) “갑”은 “을”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콘텐츠 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을”은 “갑”이 정한 기간 안에 제작하여 “갑”의 콘텐츠몰에 상품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정한 기간 안에 상품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을”의 우선권이 소멸될 수 있다.
3. “을”은 “갑”의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작한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상품은 반드시 데모를 만들어 “갑”의 콘텐츠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제공한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주문형/설치형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상품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을”은 “갑”의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작한 상품을 “갑”의 콘텐츠몰 이외의 사이트에서는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을”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갑”이 직접 판매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을”은 제 3의 다른 유통 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을”이 “갑”의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제공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 “을”의 상품에 포함된 “갑”의 디자인 시안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단지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소스 사용권만 가진다.
9. “을”은 “갑”과의 본 계약의 해지 후에는 “갑”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6 조 (상품의 판매가격 책정)

1. “을”의 상품판매가격은 “갑”의 콘텐츠몰에서 활동하는 타 CP의 가격을 참고하여 “을”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다. 단,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타 콘텐츠몰에 동일한 상품을 제공한 경우 그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갑”의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작한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저 판매가격의 제한을 둘 수 있다.
4. “갑”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을”의 상품가격에 하한선 및 상한선을 둘 수 있다.
5. “을”은 상품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갑”과 “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위한 일시적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수익배분)

1. “을”은 “을”의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갑”에게 “을”의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이다.
(1) “을”의 자체 상품 판매수수료 : 50,000원
(2) “갑”의 콘텐츠 이용한 상품 판매수수료 : 150,000원

구분
을의 자체 상품 판매 50,000원 판매가격 - 50,000원 = 을의 수익
갑의 콘텐츠 이용한 상품 판매 150,000원 판매가격 - 150,000원 = 을의 수익


예) 440,000원 “을” 자체 상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50,000원, “을”은 350,000원 수익(부가세 40,000원)
2. “을”은 “갑”의 디자인 시안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작한 상품을 “갑”이 지정한 사이트 이외의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을”은 위반 기간 동안 추가로 정산 받은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핸드폰 등 PG 결제수수료는 전액 “갑”이 부담한다.
4. “갑”이 “을”과 사전협의 없이 콘텐츠몰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5. “갑”은 고객의 추가제작 요청 등으로 발생하는 “을”의 수익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제 8 조 (대금결제 방법)

1.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을”이 개인인 경우 “갑”은 정산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4. 정산금액 계산 시 기준시점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완료된 시점이란 CP가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 작업 후 고객이 검수하여 완료 승인한 시점을 말한다.
5. “을”이 “갑”에게 정산금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 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6.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한다.
7. “갑”의 콘텐츠몰을 통해 “을”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갑” 또는 “을”을 상대로 소송, 분쟁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액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되어 “갑”이 “을”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보통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9 조 (콘텐츠의 저작권)

1.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판매대행 권한만 가진다.
2. “을”이 제공한 콘텐츠가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콘텐츠를 사용한 상품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갑”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을”의 개별 계약이나 약관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갑”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콘텐츠몰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갑”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의 약관을 우선시한다.

제 10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1 조 (계약변경)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갑”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공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을”에게 발송함으로써 계약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 12 조 (계약해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갑” 또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이 사업목적변경, 인수합병, 적자,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콘텐츠몰 운영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⑤ “을”이 CP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활동이 미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⑥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후 “을”이 “갑”에게 자신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삭제 또는 판매중지 요청할 경우 “갑”은 1개월 이내에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삭제 또는 판매중지 처리한다.
4. “을”이 CP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청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갑”은 남아 있는 “을”의 디지털콘텐츠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판매가격과 수익배분 및 대금결제 방법, 콘텐츠의 저작권은 본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계약해지 후 “을”은 “갑”의 디지털콘텐츠 소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제 13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니며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 14 조 (면책)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인터넷대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갑”의 책임이 면제된다.
2. “을”은 “갑”에게 제공받은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3. “을”은 “을”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 계약내용 변경 공지, 콘텐츠 판매대금 정산 등)
4. “을”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게재한 정보, 사실, 자료 등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2.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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